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용약서 (3) 장애인복지지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만 해당)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됨)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