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휴업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상속의 경우 :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15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제22조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