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록증재발급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4,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을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등기부등본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7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