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승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20일)
  2.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 1회당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6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장례지도사 자격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급신청시 신규대상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3) 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 공무원확인사항 > (6) 신청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여부확인(신원정보관리시스템) 2. 재발급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