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청구

장애인연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장애인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말합니다.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4) 신청사의 신분증서 사본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6) 신청인 통장사본 (7)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건물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10) 일반건축물대장 (11) 토지(임야)대장 (12) 주민등록등(초)본 (1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1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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