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청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보건소(0일)
    처리Processed
    보건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를 연계하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해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두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그 외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이 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3) 건강보험증 사본(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4)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5)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외 차상위계층) (6)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7)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1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