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일괄정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4일기준표 표기 총 2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4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2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도로명 등의 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은 무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 민원은 이사 등에 따른 주소의 변경이 아닌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를 정정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3)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서 (4)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 신고서 (5)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6)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7)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8)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대장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대장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청서 (9)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0)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2) 식품 영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13) 기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 정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명주소법제20조 제1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소 일괄정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