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모바일앱 아닌 PC웹 버전)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