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2.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