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 행정안전부 주민과, 확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인터넷(정부24)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0일)
  2. 방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부24, ARS(국번없이 1382), 전국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한 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성명을 입력하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