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 · 15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토지등기부등본 (6) 확정일자 부여 현황[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14.1.1. 이후)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2)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3)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를 제출하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4)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5)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제2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 제1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3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