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3)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4)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5)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6)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세기본법제8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