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납세의무자가 풍수해,낙뢰, 화재 기타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납세자 또는 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하여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2) 납세담보 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3, 제10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17조 및 별지 제26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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