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서식 14호/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감 신고한 자가 그의 인감을 증명받고자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자동차운전면허증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3)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4.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2)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4)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5.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6.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3)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