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내국인(재외국민포함)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출장소,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6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 방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2) 인감증명법 시행령상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대한민국 여권(기간만료일이 지난 여권 불인정) 마.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사. 국가보훈등록증 아. 청소년증 2. 서면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서면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보증인(인감날인, 필요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 성년후견제도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감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