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내국인(재외국민포함)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분실재발급신청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인정)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3)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인의 자필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4) 2-2.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법정대리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의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의 자필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법정대리인이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5) 2-3.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의 제출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인 경우에 한함) 제출 (6) 2-4.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병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7) 2-5.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8) 여권정보 (9) 운전면허정보 (10)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1조 [별지 제12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