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내국인(재외국민포함)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감(변경)신고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재외국민: 여권 제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제시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여권정보 (5) 운전면허정보 (6) 가족관계등록부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8) 해외이주신고확인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감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