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활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복지자격 확인서류 (3) 기타 확인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