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요양급여 입금계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4)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6) 소득 재산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7)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8조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제10조의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