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금융위원회 은행과, 인가

은행의 겸영업무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은행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은행의 겸영업무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및 겸영의 필요성 (3) 겸영업무의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예상 영업규모 및 손익전망, 담당조직 및 인력계획, 이익상충 방지계획 등) (4)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본국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은행 지점에 한함) (5)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업무 취급에 관하여 승인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은행 지점에 한함) (6) 추진일정 2. 은행의 겸영업무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은행의 겸영업무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