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인가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호저축은행엽 영위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용계 업무 내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본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 기재서류 (5)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사본 (7) 합작계약서 사본(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 (8)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법정자본금 납입 및 납입금 출처 증명서류 (9)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 소유한 주주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기재서류 (10) 기타 금융위가 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