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등록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0일)
  2. 보완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영위 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 여신실적 및 거래자수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6) 정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