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0일)
보완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영위 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 여신실적 및 거래자수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6) 정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3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유통계 신용카드업영위)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