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월)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금중개업무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기관등 간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5)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6) 최근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7) 감사보고서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8)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9)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자금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0)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1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12)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3) 대주주가 법 제355조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1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5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4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