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호저축은행이 해산 및 영업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2)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4)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8)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9)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2.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 후 인가신청 전에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 계약서 (4)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 제1항 제2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5조, 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