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 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3 또는 제5호 서식 준용) (2) 영업양수도의 목적 및 사유 (3) 영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양수·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7) 정관변경(안) (8) 경영지배구조 계획(양수자) (9) 사업계획서(영업양수 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11) 영업양수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2) 추진일정 2. 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 제4호 또는 제6호 서식 준용) (2) 정관 (3) 영업양수·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본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 제1항 제2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5조, 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