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기타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1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서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위탁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용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90387-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