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국립검역소(0일)
- 처리Processed
- 국립검역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발급수수료: 1,000원. 2.소독수수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청서 검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 및 승객·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등이 필요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국립검역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의 경우 별지2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