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보건소(0일)
- 처리Processed
- 보건소(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신청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부검소견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2)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거법령Legal basis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31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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