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증명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립검역소(0일)
    처리Processed
    국립검역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증명서교부(1매당):1,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검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검역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이전에 국제공인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인적사항 변경, 증명서 분실·훼손, 예방접종 유효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여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