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제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건소,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건소,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입원비 지원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입원명령(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전염성 결핵환자가 입원명령기간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입원명령 해제 후(균 음전 판정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입원비 지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원비 지원신청서 (2)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3)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 (4) 입금통장사본(환자 및 보호자명의)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 공무원확인사항 > (6)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증명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2.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2) 입금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3)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소득조사 관련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입원명령결핵환자 증명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