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시험의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검사항목에 따라 상이(3~58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청(검사항목에 따라 상이(3~5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검체 시험의뢰서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시험성적서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감염병 의심환자 검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실험실 진단을 수행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대상물 (2) 그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검체시험의뢰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