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3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변경신고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농지개량 신고증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법」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에 따라 농지에 면적 1,000제곱미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절토를 하려는 경우 그 규모, 흙의 반입·반출처, 사업기간 등을 사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 마. 농지개량용 흙의 반입처 및 반출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 (3)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