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증명

자경증명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방문,우편수령시 500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경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인이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경증명 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