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10일)
- 경유Routed via
- 시.도(1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수산식품부(10일)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1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일 허가등전까지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