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식품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식품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품목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품목농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20인 이 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그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2조, 제3조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품목조합 설립인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