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7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5) 주말·체험영농계획(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주민등록등(초)본 (10) 농업경영체증명서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 (11) 표준재무재표증명 (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 (12)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1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1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