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7일)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4일)
  3.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5) 주말·체험영농계획(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주민등록등(초)본 (10) 농업경영체증명서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 (11) 표준재무재표증명 (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 (12)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1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1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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