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교부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6
받는 것What you receive
맹견 취급 허가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맹견 취급 허가증(허가증 잃어버린 경우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