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허가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1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맹견사육허가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기질평가를 거쳐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 *동물보호법 제19조 결격사유(다음의 사람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9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가입한 맹견책임보험증서 1부 (2)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 1부(「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합니다.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3) 「동물보호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동물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맹견 사육 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