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각 시도(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신고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 동물의 보호 현황 (5) 보호시설 운영 계획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별표7의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 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37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