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서, 비료의 종류 등의 변경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4,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료생산업자 등이 신고 대상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비료의 종류 등 신고를 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 1부 (2)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3)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2. 비료의 종류 등 신고를 변경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19조의2 제5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