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기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접수Received
    시.구.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동(지체없이)
  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접수Received
    시.구.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동(지체없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이 민원사무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1. '22.8.18 이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2. '22.8.18 이후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시 * 기본 처리기관은 "시·구·읍·면"이며, 지자체에서 '동'으로 업무위임이 된 경우에만 '동'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2)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 공무원확인사항 > (2)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확인가능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