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동(지체없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동(지체없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이 민원사무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1. '22.8.18 이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2. '22.8.18 이후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시 * 기본 처리기관은 "시·구·읍·면"이며, 지자체에서 '동'으로 업무위임이 된 경우에만 '동'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2)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 공무원확인사항 > (2)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확인가능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