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운영재개) 신고서에 보호동물 관리(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운영중단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재개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사유서 1부 (2) 민간동물보호시설내 보호동물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영구폐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37조 제5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