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1부 (2)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소재지 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서 각 1부 (4) 사육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보호동물에 대한 조치계획서 각 1부 (5)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37조 제3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