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생활환경정비사업(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정비조합 설립 설립·변경·해산 인가 절차 필요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설립인가 1. 창립총회 회의록 2.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3.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4. 사업계획서 5.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 변경인가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 해산인가 1.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사업계획서 타당성 (6) 제출서류 진위여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57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4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