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제출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농어촌공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한국농어촌공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1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한다)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부속서류 포함)를 제출 및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 (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면장·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일반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