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지정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9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2) 농어촌산업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연구,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 (3) 정관(법인에 해당) 또는 규약 등 서립 근거 서류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등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