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년기준표 표기 총 1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5일(약 1.0년)
- 접수Received
- 산림청(0년)
- 처리Processed
- 산림청(1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품종당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품종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적응성 시험 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종자산업법제41조 제1항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