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기타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1년기준표 표기 총 1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5일(약 1.0년)

    접수Received
    국립종자원, 산림청(0년)
    처리Processed
    국립종자원, 산림청(1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신청: 품종당 1천 5백원,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 또는 묘 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자산업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 채취하여 확인한 후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자 또는 묘 시료(시험·분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별지 제30호 서식) (4) 종자 또는 묘 시료(시험·분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