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묘)분쟁조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분쟁조정 신청서
1년기준표 표기 총 1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5일(약 1.0년)
- 접수Received
- 국립종자원, 산림청(0년)
- 처리Processed
- 국립종자원, 산림청(1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 분쟁조정 신청/품종당 1천 5백원 2. 시험분석/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 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 및 묘 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분쟁조정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분쟁조정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 (4)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종자산업법제48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자(묘)분쟁조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