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호,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속, 영업 양도, 합병 등의 이유로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5)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13조 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